공원 지역 내에는 전 국토의 약 0.4%에 달하는 면적에 우리나라 자연식생의 90% 이상이 분포하고 있으며, 상록 활엽수림, 침엽수림 등 귀중한 각종 식물군락과 동물 서식처 등이 33개소에 걸쳐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립공원 지역 중에서 한라산과 설악산 및 홍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이미 냈거나 조만간 낼 예정인 지자체는 7곳이다. 2009년 9월 전남 구례군(지리산)과 지난해 11월 전북 남원시(지리산)에 이어 올해 들어 1월에는 경남 산청군(지리산)이, 3월에는 강원도 양양군(설악산)과 전남 영암군(월출산)이 각각 신청했다.
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검토·운영 지침을 완화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다.
환경부의 기준 완화로 설악산·지리산·북한산 등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가 사실상 허용됐다. 환경부는 국민의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제고를 위한다는 이유로 자연보존지구 내
Ⅰ. 국립공원 및 오대산 소개
우리나라 국립공원
1967년 3월 ‘공원법’이 제정되어,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그 해에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을 시초로, 1968년 경주 •계룡산 •한려해상을, 1970년 속리산 •설악산 •다도해해상 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1995년 현재 20곳이 지정되었
국립공원 지정 이후, 국립공원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투자를 위하여 집단시설지구내 호텔, 식당, 캠핑장, 주차장 조성, 진입로 조성, 케이블카 등 개발을 위한 사업에 치중되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분류한 보호지역 카테고리 정의에 맞게 설악산, 지리산, 월악산, 소
국립공원이 20개소, 도립공원이 22개소, 군립공원이 31개소이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보유지역 또는 수려한 자연경관지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곳이다.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국립공원 지정을 최초로 1960년대에 지리산·경주 등 4개소, 1970년대에 설악산·속리산 등 9개소, 1980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이미 냈거나 조만간 낼 예정인 지자체는 7곳이다.
전남 구례군(지리산)과 지난해 전북 남원시(지리산)에 이어, 경남 산청군(지리산)이, 3월에는 강원도 양양군(설악산)과 전남 영암군(월출산)이 각각 신청했다. 경남 사천시(한려해상)와 경남
Ⅱ. 관광 활동 프로그램
- 장재터 지역은 소규모 온천 요양지로 특별한 인위적인 시설을 부가하여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유유자적하게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요양지로서의 자연 치료적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경락마사지나 속초 양양시의 대표 특
? 국가 차원에서는 많은 사람이 찾는 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아래의 본론에서는 국내의 산, 즉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의 산이 무엇인지 또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립공원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등산객들과 상생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 찬성측 의견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립공원 내 삭도가 국립공원의 자연 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 반대측 의견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에 반대하는 의